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산세 (Impuesto al Activo)를 대신하여2008년부터 시행되는 회사세는 소득세의 부가적인(Complementaria) 세금이지만,
특이한 세무 구조 (헌법성에 관하여도 이전 연재에서 언급을 한적이 있다)를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서 저축 장려금에 관련하여 잠깐만 설명을 하며, 연재가 진행되며, 소득세와 틀린 부분 및 계산 방식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자. 회사세
관련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저축 장려금은 회사세법 (LIETU, Ley del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5조 I항에 의거하여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며, Credit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Credit 의 경우에도 소득세상에서 공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제외된다 (회사세법 10조 6절). IETU 관련 총수입 - IETU 관련 총 공제 총 수입 x 0.175 (17.5%) = 계산된 회사세 (IETU) - Credit (직원 월급 및 저축 장려금) = 지불할 회사세 즉, 위의 예제인 홍길동의 초과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