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혹은 유사 성격 국세청 공문을 받은 납세자를 상대로, 국세청 시스템 상 문제를 없게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약속된 금액을 받고, 특정 기간 후, 직접 국세청에 납세자와 출석하여, 시스템 상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질의 후, "이상 없다" 국세청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유능한 (?) 브로커 임을 자랑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문의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와 권고장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납세자를 현혹하는 행위로서, 국세청 권고장은 처음부터 국세청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표시되지 않은 국세청 권고장을 특정 사례금을 받고 표시를 없애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국세청 권고장은 일반 안내문과 비슷한 성격으로 법적 영향력은 없다. 그래서, 권고장 대비,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또한 공소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