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및 멕시코 국세청 (SAT) RFC 등록 개인에 대한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생성 혹은 활성화 의무

by Maestro posted Oct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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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모든 법인 (독립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은 2020년 9월 30일부터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 생성 혹은 활성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 (SAT) RFC 등록 개인 또한, 2020년 11월 30일부터 동 계정에 대한 생성, 활성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예외적으로, 월급 노동자, 영세 개인 사업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 개인은 선택이다.

 

의무 불이행시, 벌금이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