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전 세계 여행 관련 사업체들이 부정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시티 입점 사업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멕시코 정부 시행 안전 거리 조치 및 세계 각국 정부 시행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하여, 90% 이상 여행객 감소, 멕시코 시티 공항 내부 진출 상점들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측에서도 임대비 관련 일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8월 임대비 경우, 12개월 무이자로 연기 혜택을 주고 있으며, 동년 9월 부터 12월까지는 임대비 25%를 삭감하여 주는 혜택을 현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