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Dano): 병원, 약국등 관련 영수증 자료 근거
2. 손해 (미래 기준, perjuicio)
- 물리적 (시간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취득 가능 금전적 이득 (사고 이전 소득 증빙 자료 근거)
- 정신적 손해: 주관적 성격으로, 소송시에는 심리 전공의 의견서 근거하여 책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