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초에 비교하였을 때, 근래 10년 동안 2심 3심 소송 판결문을 (1심 2심 재판 관련 사법부가 당사자) 분석 검토하면, 사법부는 많은 위법 사항들이 적시 되어있을 시, 원고 주장을 모두 기술 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사진 캡쳐 붙이기 사용), 아래와 같은 판결문 형식을 지니고 있다.
- 원고 주장 핵심 요약 및 반박
- 원고 주장 많은 위법 사항들이 나열되어있을 시, 한 가지 위법이 증빙되고 충분하다면, 기존 판결문 무효화하고, 다른 위법 사항들 판단 보류 (생략). 연방 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 판례 (Tesis: P./J. 3/2005)
-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서, 위법 사항들 중 한 개로 위법이 명백하다면, 다른 위법 여부 판단 없이, 헌법 보호를 한다는 연방 순회 법원 판례 (Tesis: II. 3o. J/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