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RMF) 개정 발표 (9월 10일): 멕시코 광산 업체

by Maestro posted Sep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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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0일 국세청 (SAT)은 제 3차 조례 (RMF) 개정본을 발표하였다. 연방 세법 (CFF) 33조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세무 관련 안내 혹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세 당국 해석안을 제시 하고 있다.

 

광산 관련 사업체 인지대 계산을 위한 국세청 해석안 (5/LFD/NV a)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 인지대법 (LFD) 268조 의거, 광업 관련 인지대 계산을 함에 있어서, 멕시코 조세 당국은 "고정 자산, 이연 자산 관련 투자금을 공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사안 관련 공제 처리 "납세자 및 조세 관련 자문 업체(개인, 법인)는 조세 회피 관련자로 해석"됨을 안내하고 있다. 

 

조세 관련 자문을 행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은 2020년부터 자문을 진행하였던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이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시행령 12 영향을 받았고,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법률안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