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외국에서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하였을 때, 멕시코 영주권 소멸 여부

by Maestro posted Sep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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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멕시코 국외)에서 특정 기간 이상 멕시코 영주권 (Permanente) 또는 임시 비자 (Temporal) 소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비자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종 질문이 있다.

 

현재, 이민법 (Ley de Migracion)에서는 영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특정 기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 소멸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 비자 경우에도 비자 기간내에 멕시코 입국한다면, 특별한 행정 제재는 이민법에 표시되지 않고 있다.

 

이민 담당 변호사에 의하여 이민청 관련 창구에도 질의한 바, 외국 거주에 의하여 영주권 소멸되지 않는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멕시코 국외 거주시, 간접적으로 멕시코 이민청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은 주소지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조항 기준, 외국인은 주소지 변경 발생일로부터 90일 (Calendar days)안에 해당 변경 신고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