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4조 의거, 외국 조세 행정 부처와 공유된 사실 관계 토대, 납세자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한 반론 증빙 자료 제출 권한 존재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 체결되어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4조 의거, 외국 조세 행정 부처와 공유된 사실 관계 토대, 납세자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한 반론 증빙 자료 제출 권한 존재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 체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