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인 주소지 무단 침입과 보호 (대법원 해석)

by Maestro posted Aug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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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6조 토대, 개인 주소지 (domicilio)는 헌법 상 보호를 받으며, 적법한 사법부 영장 (orden) 없이, 행정 기관 (경찰등) 무단 침입을 할 수 없다.

 

대법원 (SCJN)은 판례를 통하여, 주소지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정 기간 주재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 장소 (호텔) 또한 보호를 받아야만 하고, 자동차등에 의하여 이동 가능한 이동 주택 (트레일러) 역시 헌법 보호를 받는 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