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9-A 조항 의거, 멕시코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에 송부된 서류들은 법인장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혹은 대표자 (director general, etc)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닌다.
관련 추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 증거도 허용되지 않는다 (iuris et de iure).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9-A 조항 의거, 멕시코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에 송부된 서류들은 법인장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혹은 대표자 (director general, etc)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닌다.
관련 추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 증거도 허용되지 않는다 (iuris et de i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