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BEPS원칙 6은 체결국들간, 본질 (실체, Sustancia)에 집중한다는 대전제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소 기준 (estandar minimo) 범주에서 작성되었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원칙 6 (최소 기준): 세무 관련 국제 조약에 대한 악용(惡用)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유리한 조세 조약을 이용하기 위한 Treaty shopping 이 포함된다.
국가들간 세무 관련 국제 조약을 맺는 기본 취지는 체결국들간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원활한 재화 및 서비스를 흐름을 유도하고, 이중 과세와 같은 세무적 불합리를 해소함에 있다고 설명 될 수 있다. 그러나, OECD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체결 조약이 일부 기업들에 의하여 조세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Treaty shopping), 국내 세법 상 특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방안 (시행령, 원칙)이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원칙 6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한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 기구에서 준비한 기본 조약에 기초하여,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을 국제 조약에 맞추어 개정(改正), 개혁 (改革) 및 폐지(廢止)하는 현실속에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든 기업체들은 사업체 소재 국내법 뿐만 아니라, BEPS 각 원칙들을 파악하는 것이 조세 관련 세계적 경향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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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멕시코
멕시코 OECD BEPS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는 2015년 10월 BEPS 최종 보고서 채택 이전 2015년 1월 시행 조세 개혁에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선도적(先導的)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발표되는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33조 “멕시코 체결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 소득세법 (LISR) 4조 “이중 과세 효력 관련 규정” 및 멕시코 사법부 많은 판례 (Tesis P.IX/2007)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이중 과세 방지 위한 국제 조약은 멕시코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추가적으로, 멕시코 사법부는 판례 (Tesis I.9o.A.76 A)를 통하여 이중 과세 조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OECD 모델 조세 협약 주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변화 무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