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BEPS 원칙 3는 총 3가지 원칙 (일관성, 본질, 투명성) 중 일관성 (coherencia)에 포함되고,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시행 착오를 통한 실무 토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 (mejores practicas)을 높이고자 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 3는 앞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 설명되었다.
· 원칙3: 피지배 외국인 지주회사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닌 다국적 기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CFC라고 명명(命名) 되었지만, OECD BEPS 보고서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 조세 투명성 (TFI, Transparencia Fiscal Internacional) 관련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세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가상 공간을 통하여 많은 사업체들 제공 재화 (財貨)와 서비스가 국경을 실시간으로 넘나드는 상황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 회피 (elusion fiscal, tax avoidance)가 많이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 구조를 통하여,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공조(共助) 필요성을 자각 하면서 만들어진 원칙이라고 표현 할 수가 있다 (참고로, 조세 회피란 합법적이지만 조세법 취지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혹은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하며, 탈세 (evasion fiscal, tax evasion)와 구별된다).
1962년 국제 조세 투명성 관련 규정들이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해당 규정들을 자국 세무 규정의 채택 또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국가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토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아래와 같은 전략적 세무 구조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및 G20 구성원들이 주목한 부분들 중 하나는, “다른 나라 (A)에 소재한 속칭 피지배 외국인 지주 회사 (companias controladas en el extranjero, CFC)가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해당 이익을 상대방 국가 (B) 소재 지주 회사에 배당하는 것을 연기함으로써,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및 CFC와 지주 회사간 제 3국 (C) 소재 중간 사업체를 통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는 사업 구조 혹은 조세 회피”에 집중을 하고, 이러한 조세 회피 방지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효율성을 더한 조치가 원칙 3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주 회사란, 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모(母) 회사라고도 하며 산하(傘下)에 있는 종속 회사, 즉 자 (子)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 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代位) 시켜 기업 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시상 상식 사전 참조)).
물론, 자(子) 회사를 모(母) 회사와 다른 국가에 설립하는 목적은 조세 회피 목적도 있지만, 기업가에게 유리한 법적 사업 환경 제공, 노무 인력의 편이 (전문성, 임금, 수급,etc), 자원 물류 및 유통적 혜택등과 같은 사업 전략적 의도도 있다는 자각 토대, 선의(善意)가 있는 사업체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생각과 함께BEPS 원칙 3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골격 차원에서 6가지 부분에 대한 정의 및 권고를 BEPS 채택 국가들에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