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개인 사업자 (PF)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현재, 은행 구좌를 2 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주지 임대비, 자녀 학비, 아파트 관리비등)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 관련 매출 (입금) 지출 (출금)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멕시코 2020년 현재 법률 상, 은행 구좌수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은행 구좌를 많이 보유하신다고 하여서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하는 것은 입금된 금액에 대한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조세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멕시코 조세 법률적 면에서는 개인 사업자 (전문직 개인 사업자 포함) 연관 모든 입출금에 대한 회계 세무 정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은행 구좌 내역은 회계 세무면에서 신고되어서 회계 기장되어야만 합니다 (개인 용무, 사업 용무 구분 없음).
- 개인 사업자 운영 (관리) 차원에서는 개인, 사업자 구분시, 행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