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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의 주요 투자법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o Extranjera)을 제정 하였으며, 1999.1.16,
2001.6.4, 2006.7.18, 2008.8.20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한편, 1998.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o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
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
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시설을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가. 투자 제한 분야
○ 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 조)
- 석유 및 그 외의 탄화수소물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기
- 원자력 발전
- 방사선 광물
- 전신
- 무선 전신
- 우편 업무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 조)
-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 휘발유 소매 및 천연 가스 유통
- 케이블 TV 를 제외한 라디오, TV 방송
- 개발 금융 기관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 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 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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