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by Maestro posted Jun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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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멕시코는 201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방지15가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내법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회기 후반 재무부 (SHCP)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 개혁 입법 취지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 시행 조세 개혁안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현 대중 매체 및 다른 관공서 매체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현재, BEPS 원칙(시행령) 1에 국한한다고 하였을 때, 국제적으로는 2020년 후반 디지털 경제를 통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OECD는 예고한 상태이며, 국내법 경우에는 2020년 연방 세법들에 대한 BEPS 원칙 1에 대한 도입과 동년 5 12일 시행령 (RMF) 1차 개정안이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현 서류를 작성하며,......

.......

 

(멕시코 소재 Koreatimes 일간지 2020년 5월, 6월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