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0x년 xx월부터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인에서 잦은 인수인계로 인해 정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1x년 xx월 공증받은 의사록뿐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인에서 잦은 인수인계로 인해 정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1x년 xx월 공증받은 의사록뿐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
1. 멕시코에서는 주식회사의 년말 정기 주총 후 공증받은 의사록만 등기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그 의사록의 바탕이 되는 개정된 정관을 등기해야 하는지?
답변) 정기 (Asamblea ordinaria) 혹은 특별 (Asamblea extraordinaria) 주주 총회 소집, 안건 상정 (Orden del dia), 이후, 의사록을 통하여 기존 정관 내용 (법인 목적, 대표자 변경, 주주 변경, 권한 혹은 의무 설정, etc) 수정 작업 진행됩니다.
즉, 의사록을 통하여 기존 정관 변경, 그리고, 의사록은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로 전달되어, 의사록 첨부된 수정 정관 작성, 이후, 등기 사무소 (Registro Publico)에 등기 (예외 존재) 절차 됩니다 (Protocolizacion de acta de asamblea 명칭).
공증 사무소에서는 의사록을 공증하기 전, 기존 정관들 토대, 주주 인적 사항, 주주 참석 (위임장) 여부, 권한등을 반드시 확인하여만 합니다.
그래서, 의사록 이전 기존 정관들은 재등기 필요하지 않지만, 의사록 공증 위하여, 공증 사무소에서는 기존 정관들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