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장 세무 신고 정보 기반, 형사 처벌 여부 (자기부죄거부 특권)

by Maestro posted May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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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기부죄거부 (自己負罪拒否, No autoincriminacion) 특권은 형사 상 권리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권리를 지칭한다.

 

2020년 최근 멕시코 행정부 수장 발언 및 특정 대기업 상대 형사 고소를 보고 있으면, 해당 국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국세청 (SAT)등 조세 당국이 보유한 납세자 전자 정보를 통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행된다면, 언급된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20조 명시, 형사 상 특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분도 사법부에 진정되고 해석받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