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보유 모든 멕시코 고용주 (개인 영세 사업자부터 일반 법인)는 연말 정산 신고 마지막 날짜로부터 60일안에 직원들에게 지난 회기 이익 중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개인 (전문직, 임대 사업자, 일반 사업자, etc) 경우, 연말 정산 신고를 회기 후, 4월 달안에 신고 의무되어있습니다. 즉, 2019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2020년 4월 중 되어야만 합니다. 4월 30일 신고하였다면, 60일 (Calendar days)안에 직원에게 언급 10%를 지불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22일 멕시코 국세청 (SAT)은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동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6월 30일부터 60일 기간 계산, 8월 29일까지 직원에게 2019년 회기 이익 중 10%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