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전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멕시코도 가까운 미국 혹은 일본, 중국등과 비교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제는 시티에만 대략적으로 7,000여명이 거주한다고 알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소나 로사 (Zona Rosa. 장미 단지)라는 곳은 한인 타운으로서 많은 식당, 미장원, 노래방, 식품점, 마사지방, 의원, 종교 단체 (교회, 성당, 선원), 한인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스페인어를 안쓰려고 작정만 한다면 실제로 한마디 안하고도 살수 있는 장소라고 할수있다.
이러한 소나로사 지역중의 한곳에서 노동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노동자가 한인업체의 사장에게 임금을 요구하며, 자신의 봉사료도 임금에 넣어서 계산을 하여서 3개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노동 소송이었다.
여기에 관련하여, 유용한 판례 (Amparo directo 166/93)가 나와있다.
즉, 계산서상에 팁이 일정 %만큼 항상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계산하며, 손님들의 자유 의지에 맞기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위의 판례를 기준하여, 사업주는 종업원의 해고시 보상금을 결정하며, 이러한 임금은 사회 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 대한 사회 보험료 납부 (COP, Cuota Obrera Patronal)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