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전화 및 이메일 상 많은 노무 관계 질문 및 답변

by Maestro posted May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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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고용주가 COVID-19 이유, 법적으로 최소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합법인지요?

 

-  노동부 관계자가 언론에 공포하였듯이, 노동법 (LFT) 429조 IV항 토대 (최소 임금 지불),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급 조항 해당되지만..법적 해석이 불분명). 현재, 경제 상황 고려, 고용주와 원만한 쌍방 합의를 통한 임금 조정을 권고드리겠습니다.   

 

 

2. 회사측에서 COVID-19 검사를 직원들에게 의무하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3. 직원이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요?

 

- COVID-19 확진 서류를, 회사 복귀시 제출하라고 하십시요.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처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서류 없이 결근하였다면, 30일 기준, 4번 이상 결근시, 합법적으로 해고 가능합니다.

 

 

4. 직원은 부당 해고된 날짜로부터 두 달안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5월말까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달 초과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 예, 두달은 5월말 혹은 정상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노동청 휴무를 두달 이상 진행된다고 하여도, 노동자 권한은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5. 2020년 5월 18일 월요일부터 COVID-19 연관 필수 사업 영역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 직원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지요?

 

- 60세 이상 고령 직원, 임신부 및 수유 기간 여성, 기저 질환자 (고혈압, 비만, 당뇨, 루프스, 암, 심장 질환, 비만등)은 가능하다면, 재택 근무를 진행하시고, 만약, 회사 출근한다면, 다른 직원들 대비 전염 관련 특별한 방비 대책을 하셔야만 합니다.

 

 

6.  COVID-19 재난 기간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쌍방 동의 하였다면...

 

 

7. 5월 18일부터 COVID-19 관련 필수 사업 영역으로 변경되어, 직원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당분간 재택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임금등 출근 직원과 차별이 없어야만 합니다.   

 

 

8. 직원들과 임금 감액 관련 합의를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요?

 

- 100% 법적 완벽하려면, 고용주 및 직원과 임금 삭감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서류를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에서 확인받으셔야만 합니다. 

 

 

9. COVID-19 영향, 회사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직원 임금 삭감 진행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 존재합니다. 직원들이 임금 인상 관련 파업 (Huelga)을 하는 것처럼, 고용주도 경제 상황등 재무적 어려움 기반, 임금 삭감등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Paro Tecnico" 명칭 합니다. 노동법 (LFT) 57조 참조하십시요. 

 

 

 

 

 

추가적으로, 기존 서류도 참조하시면 조금 도움 될 듯 합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