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SAT) 2020년 시행령 (RMF) 1차 개정본 연방 관보 (DOF) 공고

by Maestro posted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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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5 12 연방 관보 (DOF) 통하여, 2020 시행령 (RMF) 1 개정본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의무 활성화, 개인 연말 정산 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가능성,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담당 재무 회계 부서를 통하여 사업체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히 숙지 요구됩니다.

 

세무 조사 강화 (특히, 대기업 금융 기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행정부 태도에서 보았을 , 담당 변호사 회계사들과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