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조 의거, 납세자는 신의 성실 원칙 의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접하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조세 당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대상 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안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납세자에 의한 세금 계산 근거, 정부에 서비스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Tesis. V/2007).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조 의거, 납세자는 신의 성실 원칙 의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접하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조세 당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대상 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안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납세자에 의한 세금 계산 근거, 정부에 서비스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Tesis. V/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