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의 크기 혹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올것이다(?).
노동조합은 크게 보면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가있다.
I. 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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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조합 (Gramiales) -- 같은 직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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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조합 (Empresa) --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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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소조합 (Industriales) -- 같은 산업군에 속하여 있는 한지역의 노동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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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대조합 (Nacionales de la industria) -- 여러 주의 같은 산업군에 속하여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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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 (Oficios varios) -- 어떤 직종의 노동자들이 20명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과 결합하여 구성
II. 실질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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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조합 (Sindicatos activos): 말그대로 노동조합의 목적에 맞는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평형 유지를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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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노동조합 (Sindicatos pasivos): 친기업적인 성격의 노동조합으로서, 멕시코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된 노동조합이다. 일부 기업의 노동 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끊임 없는 임금 인상과 파업등과 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동 조합을 신고한다면, 추후의 노동 조합은 파업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다. 멕시코의 노동 조합은 다른 나라와는 특이한 행정적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자면, 회사측과 전혀 관계없는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파업을 일으키며, 노동 조합과의 계약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을 요구하는데, 노동 조합 등록에 관련된 기관은 노동 조합원들이 관련 회사의 직원인지? 아닌지?, 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 조합에 가입을 원하는지? 안하는지?는 추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주일이 지난후에 회사의 정상화를 시킬수가 있다.
이러한 멕시코의 특수 사정을 이용하여, 일부 노동 조합의 경우에는 한인들의 사업장에 출현하여 매년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업을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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