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제 3단계 비상 위급 상황을 맞이하여, 기존 4월 30일을 5월 30일까지 업무 중지 조치와 병행, 연방 사법부 (연방 관보 4월 27일 발표), 연방 노동청 (JFCA), 특허청 (4월 28일 발표)은 동일한 기간까지 업무 중지됨을 공포하였습니다.
멕시코 전 지역에 걸쳐서, 5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특수 행정 기관 (치안, 의료, 조세, 경제, 이민청등)을 제외한, 대부분 관공서들 및 공증 사무소도 동일하게 연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경제, 조세, 이민 업무도 공무원 인원수 제한 및 민간 직접 접촉 제한으로 행정 업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법 (소송등) 및 행정 대행 업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