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취소

by Maestro posted Apr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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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갱신기간을 놓쳐서 학생비자가 그만 취소되고 말았어요. 문의해보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일단 비자가 취소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맥알렌이나 라레도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멕시코  학생비자발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1. 조카가 올해 xx 월 xx일 이후엔 만 18세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때 부모 싸인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진행 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준비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여권, 정면 여권용 칼라 사진 1장, 미국에서 준비 및 신청된다면, 미국 합법 체류를 나타내는 비자 복사본)중요하게, 학교 입학 허가 서류 원본, 멕시코 재정 보증 서류 한부 (최근 3개월 평균 유지 금액 USD$ 4,500) 가 필요합니다.
  3. 제 남편이 후견인 으로 되어있는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로 학업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증명할수 있는건가요? 후견인으로 공증 서류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되어있다면, 남편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4.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를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이게 왜 필요한지요?   무엇을 증빙하시려고....

 

 

멕시코 이민법 (Ley de migracion)은 대사관 포함 정부 행정 부서에게 서류 관련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내 32 개 이민청도 요구 서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사관도 동일 합니다. 유선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등을 통하여 대사관에 필요 서류들 관련 재확인 하십시요. 말씀 드린 상기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학생 비자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