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재난 상황 3단계 연관 노무 및 멕시코 주

by Maestro posted Ap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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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노무:

 

재난 상황 3단계를 맞이하여, 고용주측에서는 해당 단계를 최종 재난 단계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최소 한달 기간 동안, 직원 최저 임금 보장하며, 노무 관계를 유지하는 지에 대한 의견이 불분명 (통일 되지 않음)하고, 정부측에서도 공식 답변 혹은 해석을 주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 법률 회사는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임금 조정을 권유하고 있다.

 

II.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노동부에 의한 사업장 감사 강화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필수 사업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대략 14% 정도 파악된다고 발표하며,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 장관 왈 "COVID-19 관련 사업장 감사 권한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만약, 필수 사업 영역 이외 업종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하거나, 질병 관련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법 (LGS) 기준, MX$ 1,390,080 페소 벌금, 노동법 (LFT) 기준, MX$ 434,400 페소 벌금 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III.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멕시코 시티에 인접하며, 통계청 (INEGI) 조사 대비, 멕시코 전체 인구 중 제일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멕시코 주는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멕시코 시티와 동일한 차량 제한 프로그램 (Hoy No Circula)를 톨루카 (Valle de Toluca), 도심 지역 (Zona metropolitana de Valle de Mexico)에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멕시코 소치밀코 (Xochimilco) 지역은 이번 주 금요일 (24일) 알콜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명, Ley s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