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2019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기간 연장

by Maestro posted Ap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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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중 의무 신고되는 2019년 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를 동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공포되었다.

 

참고로, 4월 21일 국세청 (SAT)은 해당 일 기준, 4,252,450 연말 정산 신고되어, 2019년 연말 정산 신고 수 3,210,548 대비 32%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현금 주의 토대, 매출 매입 계산하는 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 신고를 할 때, 개인 지출 (의료, 보험, 안경, 학비, etc)이 있을 경우, 환급 받는 경우가 거의 모두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세무 혜택으로 보아야 할 지는 전문직 입장으로 의문이다 (개인 지출 없는 경우, 대부분 세금 발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