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2014년 전자 영수증 (CFDI) 정식 도입을 통하여, 종이 영수증이 없어지는 것을 포함,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대략, 3년전 CFDI 발행 당시, 의뢰인으로 부터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영수증 내부 항목에 "아직 받지 않았다 (pago en parcialidades o diferido)" 기재 후, 발행하며, 이후, 금액 수령액에 따라 추가 발행을 한다.
멕시코 소재 법인 경우, 소득세 (ISR) 관련 발생 주의 원칙 토대, 금액 수령 여부와 독립적으로, CFDI 발생월을 매출 기준 달로 계산한다. 법인, 개인 모두, 부가가치세 (IVA)는 실제 수령월 (현금 주의)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