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0년 4월 xx 일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계사를 통하여 환급 신청 금액이 MX$ xxxx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계좌 이체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자신 수수료를 제하고 환급을 한 것인지 혹은 횡령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환급 신청 금액과 실제 입금 금액 차액을 회계사가 횡령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2%). 환급 신청서에는 환급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 이름 및 계좌 정보를 기입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다른 구좌 (회계사등)로 국세청에 의한 환급 신청 금액 입금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 존재).
차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 정보 및 신청된 금액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환급 신청 금액을 조정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90%).
참고로, 국세청에 의하여 환급되었다는 것은 국세청에 의하여 납세자 연말 정산 신고가 옳다는 것을 뜻 (공식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세무 조사 가능 기간 5년안에 세무 조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