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 3개월 (1,2,3월, 4,5,6월....)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 멕시코 법인에 있어서 아래 상황 발생 시, 4월, 7월, 10월, 1월 중순 까지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외국인 투자 부서에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현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한 연장 없습니다.
- 법인 상호, 주소지 및 사업 활동 변경
- 주주 변경 (예외 존재)
- 외국 소재 특수 관계자간 발생 채권 채무 (예외 존재)
- etc.
기간 중 신고하면, 무료이나, 기간 초과되었을 시 벌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