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월급(Salario)

by Maestro posted Mar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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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로 월급에 대하여는 Sueldo 와 Salario 라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Sueldo 라는 표현은 지식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매 15일 혹은 매달마다 지불하는 임금을 뜻하며, Salario 의 경우에는 단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별한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다.

 

월급에 관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상의 실질 하루 임금 (SDI, Salario Diario Integrado) 과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상의 실질 하루 임금 (SBC, Salario Base de Cotizacion)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회계사들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항목중의 하나이다.

 

노동법상의 SDI는 동법 82조 및 8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 82조에의하면, 임금은 노동자의 일한 댓가로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임금은 84조에 의거, 현금, 보너스, 주택, 커미션, 상품 및 일한 댓가로서 지불되어지는 모든 형태의 물품 및 서비스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상 실질 임금을 왜 알아야 하느냐 ?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이유는 멕시코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실질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외가 존재하므로, 변호사 혹은 회계사와의 상담을 요한다.

 

  • 교통비 및 자동차
  • 추가 근무 시간
  • 저축 장려금
  • 기타 등등

 

사회 보험법상의 SBC는 동법 27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직원 및 사주에 대한 매달 혹은 매 두달마다 납부하는 보험료 (COP, Cuota Obrero Patronal)계산에 적용하고 있다.

 

SBC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 임금으로서 계산되기도 하며, 계산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회 보험법 (LSS)에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