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멕시코 국내 대리인 (개인, 법인)을 통하여 외국 거주자 사업체를 위하여 전적 혹은 거의 전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외국 거주자는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 거주 사업체에 의한 멕시코 조세 관련 의무 이행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 대리인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 혹은 외국 거주자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멕시코 소득세법 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석은 BEPS 원칙 7 및 멕시코 국내 소득세법에 기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