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관련 지출로서 공제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전자 영수증 (CFDI)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체는 전자 영수증 수령함에 있어서, 멕시코 RFC 공식 서류 (Cedula de Identificacion Fiscal)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데, 잘못된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국세청에 불법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상 주소지 (Domcilio fiscal) 기입이 선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는 RFC 만 있으면, 전자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메일을 통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된 전자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서도 별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