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vs. 직원 해고 및 무급 휴직

by Maestro posted Ma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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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질병 원인 국가 재난 상황 선포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된 상황은 아니며,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Enfermedad como Grave) 선포된 상황입니다.

 

DCS 상황이면,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요.

 

http://ygconsulting.net/NewsKo/4170

 

 

현재 (2020.03.26)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유로;

 

- 직원 해고는 불법입니다.

 

- 고용주 일방적으로 직원에 대한 무급 휴직 결정을 하거나,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는 불법입니다.

 

- 일부 지방 정부 (멕시코 시티, 몬테레이, etc)에서는 영화관, 극장, 바, 스포츠 센터, 마사지 센터, 쇼핑몰등에 대한 영업 중지 공포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해당 업종 종사 직원들에게 무급 혹은 급여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 멕시코 시각 어제 (2020.03.25)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대통령령을 선포하였습니다만, 해당 공문 내용 성격은 권고 (Sugerencia)이며, 의무 (Obligatoria)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법적 허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NewsKo/4178

 

많은 멕시코 국내 및 국외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특별한 상황 발생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