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책임 회사 S. de R.L de C.V)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Notaria Publica)를 통하게끔 되어있다. 공증 사무소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연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Correduria Publica가 있으며, 지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Notaria Publica가 존재하며, 둘중의 하나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법적측면이 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증 업무를 다룬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수 있다.
참고로, 공증 사무소를 Open하기위하여는 첫번째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공증인(Notario)은 변호사이며, 두번째 조건은 멕시코에서 태어난 멕시코인만 가능하다. 90%이상의 공증 사무소에서는 여러명의 일반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 및 서류 작업을 진행하며, 공증인은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사인을 하게끔 되어있다.
본페이지에서의 멕시코 경제란에서도 발표하였지만, 이제는 최소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있으나, 일부의 공증 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최소 자본금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회사를 설립하면서의 자본금(Capital social)에 증가따라서, 공증 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끔 되어있다. 자본금이 백만불이라고 한다면, 공증 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백만불이 있는지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하게끔 되어있지만, 실상은 자본금에 비례한 공증비용만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세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자본금은 회사의 소득이 아니므로, 자본금으로 책정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입출입에 대하여는 연말에 세무보고를 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것으로는 자본금 or 자산규모, 매출액 or 종업원의 매달 평균 수에 따라서 의무감사를 받아야할 경우도 생기니 주의 바란다.
또한, 외국으로의 자본금 유출에 대하여도 세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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