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기업 협회 및 공인 회계사들은 3월 20일 금요일, 국세청 (SAT)에 2019년 연말 세무 정산 신고 기간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유예하여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연말 세무 정산 신고 날짜를 연장하였다.
참고로, 멕시코는 2019년 회기 연말 세무 정산 기간은;
법인은 2020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개인은 2020년 4월 중 신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