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한 세무 감사와 병행하여, 멕시코 사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조직 범죄 중 분류)도 부담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맞이하여, 모든 사업체는 사건 발생 이전, 미리 사업체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멕시코 조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리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를 권고한다.
첨부 서류 (의뢰인 주요 정보 생략)는 멕시코 사업체가 "세무 상 문제가 있으니 해당 납세자와 거래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연방 세법 69조 의거, 멕시코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납세자가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에 해명 서류을 제출하고, 납세자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니,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