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포함, 산하 연방 법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2020년 3월 18일부터 동년 4월 19일까지 임시 업무 중단을 공포하였다.
형사 관련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소송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산정에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포함, 산하 연방 법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2020년 3월 18일부터 동년 4월 19일까지 임시 업무 중단을 공포하였다.
형사 관련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소송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산정에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