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김에 따라, 현재는 해당 아파트를 다른 분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임대비를 받아서 송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관리 담당분이 2020년부터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 가능성 때문에 임대비도 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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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포함, 기존 년도들도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계 기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세무 조사 가능 기간은 10년 입니다.
- 임대 소득도 현재 월급과 함께 매월 세무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익년 4월 연말 정산 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연말 정산시에는 월급 및 임대 소득을 더하여 과세 기준으로 잡고 계산합니다.
- 국세청은 은행 계좌 움직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비가 현금 (MX$ 15,000 초과)으로 입금 및 이체되었다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 세무 감사를 통하여, 조세 포탈 발생하였다면, 행정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며, 조세 포탈 금액 대비하여 자산 압류 및 경매 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