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Fecha cierta)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반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 사업적인 면에서는 IT 기업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 제어를 위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이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www.ygconsulting.net 홈페이지 참조)에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전자 영수증(CFDI)을 위시(爲始)로 하는 전자 정보 토대, 한층 강화된 세무 조사를 멕시코 조세 당국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시 못할 영향 원인, 2020년 1월 BEPS 서론을 100회 연재 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만, 해당 연재문에서도 밝혔듯이 중요성, 분량 및 연재 예상 기간 토대, 또한, 한국 일보라는 새로운 3 번째 신문에 서론은 동년 5월 초에 다시 한 번 게재 예정으로 있으며, 동월 디지털 경제 관련 BEPS 원칙 1에 대한 전반부, 6월에 후반부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말씀 드리자면, 모든 서류에 있어서 서론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론 토대, 문서에 대한 전체 줄기를 파악함으로써 방향을 잃지 않고, 필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BEPS 연재문은 대단히 전문적인 자료로서, 극히 소수 사업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나름 극복하고자, BEPS 및 일반 연재문 (일반 세무, 노무, 민사, 상사, 소송, 상표 및 특허, 정치 사회 중요 이슈)을 번갈아 연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00회 연재문에서도 밝혔듯이 BEPS 관련 서류는 분량 및 순서 고려, 대략 2년 반 정도 연재 완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달 연재문은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에 대한 법적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발표 및 동월 9일 법적 영향력 발휘된 연방 대법원 (SCJN)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는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보다 잠재적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이며 (2019년 12월 9일부터 사법부 산하 모든 법원들에 의무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절실이 요구되는 점에서 현 연재문을 첫 번째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외부 전문 법인 (회계 법인 및 세무 관련 로펌)에 의한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관련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序論)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
I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YG consulting 분석 및 의견
IV. YG consulting 결론 및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권고 (勸告)
2020년 2월 7일 현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은 언론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에 조세 개혁은 없을 것이다. 현재 1.2조 페소 상당 금액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으며, 해당 금액은 6년 정부 기간 동안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충당(充當)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다. OECD 국가 세금 징수 율은 국내 총 생산 대비 평균 34%이나, 멕시코는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현 국세청은 징수 율을 높이고, 멕시코 경제 성장률에 일조(一助)할 수 있는 조세 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다”.
이러한 언론 발표와 함께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세무 감사 대응 및 소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 국세청은 징수 율 향상을 위하여 효율성을 고려한 세무 조사 증가가 2020년 보다 더 예상되며, 효율성은 전자 영수증 (CFDI) 및 여러 계층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되어 축적된 충분한 디지털 정보들 (은행 현금 입금 기록, 국외 여행 기록, 부동산 구입 기록, 환전 기록, 공증 사무소 보고, etc) 활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소송을 통한 미납 세금 및 벌금 기재 공문에 대한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법적 이론 강화가 국세청(SAT) 법무 팀 및 재무부(SHCP) 산하 특수 재무 팀(UIF)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사업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문서가 세무 당국들 (사회 보험청 IMSS, 국세청 SAT, 주택 공사 Infonavit, 소비자 보호원 Prodecon, etc)에 의하여 회계 세무 관련 증빙 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잠재적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체멕시코 소재 일반 사업체 (개인, 법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조세 개혁 관련 대부분 컨퍼런스에서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부정적 파급력(波及力)을 감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장, 법무팀, 재무팀 및 외부 법률 혹은 회계 고문은 연방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 방안 관련 고민을 의무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의견 드린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싶다.
서론 (序論)
2020년 조세 개혁 내용은 아니지만 잠재적 세무 감사 대상 사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 중요성 및 파급력 때문에 1회 연재 문으로 잡았으며,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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