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무 관련 멕시코 법인, 대표자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 형사 책임과 입찰

by Maestro posted Mar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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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사업체는 멕시코에 입찰 참여를 위하여 20xx년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관리자가 대표자로 한 두달에 한 번씩 방문을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인 한명이 상주하여 이런 저런 잡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회계 및 세금은 자신이 알아서 모두 해결하겠다고 하여서 위임한 상태였고, 멕시코 개설된 법인 이름으로된 은행에서 현지인에게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멕시코 현지인으로부터 세무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하여서, SAT 라고 찍힌 공문에 MX$ xx,xxx,xxx 미납 세금 및 벌금이 나왔다는 것을 한국어 번역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무 조사 시작은 9개월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통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현지인은 연락 두절된 상태이고, 법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YG consulting) 주요한 사항만 나열하자면;

 

- 개인을 포함, 법인도 형사 처벌 대상 가능

 

- 현지인이 모두 알아서 하겠다는 자필 서명 존재 여부 무관하게,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개인, 연락 사무소, 지사, 법인)는 원천 징수 및 대납 의무

 

- 정관 상 기재된 한국인 대표자 및 대표 권한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횡령 금액 토대, 보석금 불가능) (defraudacion fiscal)

 

- 미납 세금 및 벌금 (Credito fiscal) 존재하는 한, 멕시코 정부 입찰 참여 불가 (국세청 시스템 상 표시)

 

- 만약, 멕시코 현지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니고, 임금 관련 원천 징수 및 회계 세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서류 존재시, 민사 손해 배상 및 형사 고소 진행 가능 (국세청 세무 행정과 독립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