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 책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저희는 한국인 직원을 몇몇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한국 직원이 자신 책임하에 원천 징수 없이 급여를 100% 모두 받았으면 좋겠다.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등도 필요없다. 필요하면 자신이 각서를 통하여 무슨 일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는 서명도 하겠다" 라고 합니다.
해당 각서를 받아놓고, 해당 한국인 급여를 원천 징수 없이 100% 급여하면 문제는 없을 지요?
YG consulting)
- 멕시코인, 한국인 국적 구별 없이, 종속 관계 형성된 고용주 (개인, 법인)는 반드시 원천 징수 의무 됩니다.
- 현지 채용된 직원이 자필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 없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세무 조사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시, 사업체 (고용주) 및 직원은 연대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고용주 사업체 성격 (개인, 연락 사무소, 주식 회사, 유한 회사, 지사, etc)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으며, 모든 고용주는 직원과 더불어 연대 의무 발생합니다.
- 한국인 상대 지출은 공제 예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