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송장 기재 고용주 이름에 대한 부정확성

by Maestro posted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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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반 우편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회사 이름들과 함께, 사장님, 새로운 부장님 및 관계없는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서 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들도 직원이 "고용주"라면서 쓸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 직원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며, 상품을 도둑질하다가 잘린 직원인데요...

 

답변) 예. 보내주신 서류는 본격적인 소송 시작전에 "공문에 기재된 날짜에 회사 관계자가 출두하여, 중재를 통한 해결 (Medios Alternativas de solucion)을 하라" 는 서류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쌍방이 만나는 것으로 비밀 유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출석 여부등 모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셔서 이야기를 한 번 하여보시죠..회사 관계자면 누구든 상관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있지만, 소송 사전 단계로 그냥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도둑질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대부분 해고에 대하여 고용주가 증빙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품 도둑질한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MP (Ministerio Publico)에 신고, etc).

 

참고로, 아래 링크도 확인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_filter=search&mid=LegalInformationKo&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5%B8%EB%8F%99%EB%B2%95&page=2&division=-4078&last_division=0&document_srl=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