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회계 장부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28 조 및 부가령 (RCFF) 33조에서 서술되고 있다. 언급된 조항들에 의하면, 노무 계약서는 회계 장부 중 일부라고 기술되어있다. 즉, 세무 감사등에 있어서, 멕시코 조세 당국이 직원 임금 공제 연관하여 노무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해당 계약서는 제출되어야만 하며, 만약, 존재 하지 않을 시, 직원 연관 지출은 비공제 전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