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근로자 (직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월 및 연말 정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해당 신고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 (특히, 미국)은 "이번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세무 신고를 대신 해 주고 좋네요!" 라고 말씀 하시는데, 복지 차원보다는 멕시코 소득세법 (LISR) 차원에서 반드시 해주게끔 강제되어 졌다.
물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직원 대신 세무 신고 (월 및 연말 정산)를 모두 해주지는 않는다.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몇 가지 들면;
- 두 명 이상 고용주 존재시
- 직장으로 부터 해고, 사직
- 개인 공제 항목 (안경, 자녀 학비, 의료비, etc) 존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