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1차 산업 종사자 (농업, 어업, 축산업, etc), 화물 운송업, 도시 및 시외 승객 운송업에 관계되는 세무 편이 조례 (Resolucion de Facilidades Administrativas 2020)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0년 2월 19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성격을 갖는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1차 산업 종사자 (농업, 어업, 축산업, etc), 화물 운송업, 도시 및 시외 승객 운송업에 관계되는 세무 편이 조례 (Resolucion de Facilidades Administrativas 2020)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0년 2월 19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