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더 강화되는 멕시코 세무 감사 대비,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을 포함한 세무 당국은 세무 감사시, 납세자가 보유한 사문서 (판매 및 구입 계약, 임대 계약, etc)를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2a./J. 161/2019)에 기초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더 강화되는 멕시코 세무 감사 대비,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을 포함한 세무 당국은 세무 감사시, 납세자가 보유한 사문서 (판매 및 구입 계약, 임대 계약, etc)를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2a./J. 161/2019)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