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발행 연관 멕시코 사업체에 대한 회계 시스템 상 조사

by Maestro posted Feb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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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허위 영수증 발행인 (EFOS) 및 해당 영수증을 통하여 공제 진행한 사업체 (EDOS)를 마약 밀수, 납치 등과 같은 조직 범죄와 동일한 부류로 개혁된 2020년 멕시코 연방 조직 범죄법 (LFCDO) 토대, 사업체는 영수증 관리를 기존 보다 철저히 하여야만 한다.

 

대부분 전자 회계 시스템은 수령된 영수증이 국세청에서 허위 영수증 발행인으로 분류된 자와 관계되어있는지를 시스템 상 연동하여 표시하게끔 조정되어있다.

 

만약, 수령 영수증 사업체가 국세청에서 허위 영수증 발행인으로 확정 결정되어있다면, 조만간, 허위 영수증을 수령한 사업자는 영수증 기재 관련 사실이 실제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하라는 공문을 국세청 전자 통보를 통하여 받을 것이다. 

 

참고로, 조직 범죄로 판단되어 형사 소송 진행된다면, 사업체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