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성 근로자 관련 부 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es)

by Maestro posted Feb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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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링크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많은 검찰청 (Procuraduria)이 존재한다. 검찰청이라고 하여서, 모두 형사 관련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2%80%EC%B0%B0&document_srl=3365

 

며칠 전 의뢰인 사업체 한 곳에서 여성 근로자 보호 관련 부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 방문이 있어서, 해당 기구는 설명을 하여주었다.

 

해당 부 검찰국은 멕시코 시티 노무 관련 지방 국선 변호 부서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 Trabajo) 산하 부서로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성희롱, 임신 근거 부당 해고, etc)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다.